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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제품 유통 활성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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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2-11-08 13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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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매장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모니터링 실시
글쓴이 : 관리자 조회 : 595

* 녹색매장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모니터링 실시 * 

 

2022.10.19~10.29까지 녹색매장 및 녹색제품 의무판매 장소 총 35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. 

[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]제 18조에 근거한 이번 모니터링은 녹색매장 및 녹색제품 의무판매 장소​ 설치 및 현황을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구매실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실시하였습니다. 

광주지역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제품 표시, 친환경제품의 진열에 대한 규정 준수 등을 모니터하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 

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[조사원양성교육 진행중]